실시간 랭킹 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비율 80%→75%로 하향 추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비율이 현행 80%에서 7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각세대 집주인)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택단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재건축 동의 비율이 75%인 점을 감안해,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동의비율을 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2013년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이후 리모델링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점도 이번 동의비율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오는 22일 입법예고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