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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뇌물죄·국정농단 수사가 핵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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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추가 발견되면 적용", 뇌물죄 난색 표하는 검찰에 대해선 수사의지부족 지적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로 각각 486억 원과 380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롯데그룹에 압력을 넣어 K스포츠재단에 각7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다가 돌려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K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3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이날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젠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기금 모금 및 자금 유용,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갈취성 모금, 삼성·승마협회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뇌물과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혐의가 적용될지 최대 관건이다.

뇌물죄 적용의 핵심은 '대가성'인데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 재단의 자금이 안 전 수석이 아닌 최씨 회사로 흘러가는 사업 구조를 짠 만큼 안 전 수석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최씨는 공범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한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한진그룹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은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검찰은 '향후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대가성있는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진 전 검사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부정 청탁은 위법한 것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부정청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최 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지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씨가 사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 수정하고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등 민감한 사안의 문건까지도 확인해왔다는 의혹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4일 오전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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