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현대자동차 승용차 싼타페 소비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비 과장을 문제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소송의 판결 선고는 처음이다.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