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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1조3595억원(약 41만건)이다.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으로, 월평균 28만원 꼴로 연금을 받은 셈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3만원)과 합쳐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인 99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49.8%(20만4천건)를 차지했다.
2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이 31.1%(12만8천건)로 뒤를 이었다.
연간 1200만원 이상(월평균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계약은 3.2%(1만3천건)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685만5천건으로 한 사람이 연금저축 1개에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40.6%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계약당 평균 적립액은 1586만원으로 1년 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에 그쳤다.
10년, 20년 등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확정 기간형'이 전체 연금저축 계약의 57.3%를 차지했다.
종신형은 33.9%였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7.1% 있었다.
연금저축 총 적립금은 108조7천억원(계약 건수 685만5천건)으로 1년 새 7.8% 증가했다.
세제혜택이 축소된 데다 연금저축에 가입할만 한 가계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에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 폭은 2013년 13.9%, 2014년 12.2% 등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으며 신탁(15조3000억원, 14.1%), 펀드(8조8000억원, 8.1%), 신협·수협 등에서 취급하는 기타 상품(3조5000억원, 3.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상품 가입 등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연금저축 가입건수·납입액·연금수령기간 증대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