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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살인범으로 몰다니"…백남기 유족, 장기정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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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명백한 무고행위"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사진=페이스북)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씨의 변호인단이 백 씨 유족을 살인죄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유족을 대리해 장 대표를 무고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장 대표가)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유족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유족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명백한 무고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사과해야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자유청년연합 장 대표는 백 씨의 자녀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씨 세 명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백 씨 자녀들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사망시기만 늦춰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 진단을 믿지 못하겠다며 선동과 불법시위를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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