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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차별·결함논란, 세타2엔진 보증 5년→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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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종 (자료=현대·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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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엔진결함 및 국내외 차별논란에 휩싸인 세타2 엔진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구체적으로 쏘나타(YF) 6169대, 그랜저(HG) 13만 5952대, K5(TF) 1만 3641대, K7(VG) 6만 2517대, 스포티지(SL) 5961대 등 총 22만 4240대에 이른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의 경우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런 문제는 미국 특정 생산 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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