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남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나가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상점 앞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 B(52) 씨에게 시간을 물어보며 접근해 갖고 있던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로 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자꾸 따라 다닌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3~4년 전 알콜 중독으로 한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고, 정신분열에 의한 망상에 빠진 듯한 언행을 하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