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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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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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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던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은 지난 2월의 판결을 뒤집었을 때 어떤 특허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15만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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