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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송출중단 하지마라" 방통위 방송 유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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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MBC 신사옥. (사진=MBC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했다고 보고 방송 유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재송신 등 방송사간 분쟁에 의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방통위는 MBC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송출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근거해 10월 4일 0시부터 11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7월15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0월 4일부터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에 양사 계약대로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MBC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공영방송이 방송 송출중단을 무기로 협상하는 건 시청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어서 방송 유지 명령을 하게됐다"면서 "KT스카이라이프도 케이블TV에 대한 판결의 취지대로 가입자가구수가 아닌 단자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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