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현직 검사의 수는 지난 2013년 62명에서 올해 6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검사가 파견된 외부기관의 숫자도 32곳에서 41곳으로 늘었다. 사법연수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헌법재판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원과 금융위원회·금융 부실책임 조사본부·감사원·국무조정실에 각각 3명의 검사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서울시와 광주시,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검사 1명씩이 각각 파견됐다.
외부기관 41곳 중에서 29곳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은 모두 수사와 관련 없는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를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관행은 정보 수집이 용이해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봐주기 수사 가능성·정치권 외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에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7월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의 경우 지난 2005년 넥슨 주식을 매입하기 직전에 금융범죄를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이후 검찰로 복귀했다.
현재 '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45) 부장검사도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일하던 중 비위 사실이 드러나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는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파견기간 중 형성된 친분관계로 인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파견 검사들이 수행하는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