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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기소…"범행 배경으로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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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었던 이희진(30)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이희문(28) 씨와 친구 박모(28·불구속) 씨, 김모(28·불구속) 씨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만 기소했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및 피해사실들을 밝혀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그동안 워낙 많은 주식거래를 해 짧은 시간에 거래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씨 일행이 어떻게 이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범행 배경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 씨가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들어다볼 예정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건물), 외제 자동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부동산 가치도 312억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또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추징 보전 청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기보다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의미가 있고, 추징된 재산은 일단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씨는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고급 주택이나 외제 차량 사진들을 올려 재력을 과시해왔다.

또 예능 방송에 출현해 자신을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의 투자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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