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우 수석 처가의 땅을 고가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회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땅을 매입한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에 보유했던 4필지의 땅 3371.8㎡(약 1020평)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격은 1325억 96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거래 이전에 우 수석 처가 쪽이 해당 땅을 1100억 원대에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고가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134㎡(약 40평)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2012년 7월 땅을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리얼케이프로젝트)에게 매각했다.
땅을 매입하기 위해 3년 가까이 공을 들인 넥슨코리아는 소유권을 이전한지 1년도 채 안 돼 되팔았고 더군다나 이자 비용에다 취등록세(67억 원)까지 감안하면 손실을 보고서 판 것이다.
반면 당시 상속세를 내지 못해 수십억 원의 가산세를 낼 위기에 있던 우 수석 입장에서는 넥슨이 땅을 사줘 상속세를 다 낼 수 있었다.
또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땅 거래의 중간에서 진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거래 과정에서 우 수석과 진 전 검사장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은 이르면 다음 주 출석해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