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자료사진)와 김미나 씨(여성중앙 제공).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 소송취하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여·34)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소송 취하와 관련, 김 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김 씨에게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판사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 27일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 씨는 남편 A씨가 지난해 1월 "아내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자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직원이 준비해 둔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