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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본다고 아동 팔 끌어 탈구…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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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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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팔을 낚아채 탈구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서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입교한 30개월 아동 A군을 세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드러난 학대의 시작은 2014년 11월이었다. 서씨는 A군이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다는 이유로 입술을 때렸다.

서씨는 A군이 밥을 먹지 않고 구토를 하자 또 손을 댔다. 토사물을 치우면서 A군의 이마가 빨갛게 변하도록 때렸다.

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A군이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본다며 양치하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화장실로 이끌었다.

그 결과 A군은 오른팔 팔꿈치가 빠지는 '주관절 아탈구'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서씨는 "입술이나 이마에 손바닥을 갖다 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탈구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았을 뿐 상해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는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인정된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A군이 왼팔 탈구 증상이 있었음에도 오른팔을 잡아끈 점, 이 사건에 대해 아동의 부모에게 서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아동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부수적이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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