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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넣은 칫솔모에 특허까지…허점투성이 관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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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허점 질타 이어져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PHMG가 2012년에 유독물질로 지정된지 2년 뒤인 2014년, 칫솔모 하나가 특허를 받았다. PHMG를 사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것.

"특허청에서는 위험성을 검사하지 않아 특허를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제품을 가지고 50명이 실험까지 했습니다. 입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날 특위에 참석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정부가 과거에 관련 법제가 미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정미 의원은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에서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이온고분자물질인 PHMG는 독성연구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이 경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유해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진행한 흔적이 없이 PHMG가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했다.

이 의원은 "검토보고서에서 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하굴질 3만6천종 가운데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은 여전히 전체의 1.7%에 불과한 점이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는 등의 문제점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이처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머물러, 정부가 사망자나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특위에 출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명확히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대해서는 업체들이 돈을 출연해 피해보상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과 국회 청문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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