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연합뉴스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 몫이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의 향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 감찰위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 몫이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판단에 따른다면 사안은 종결되지만, 달리 판단한다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확정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당시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바로 퇴정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 내에선 "무리한 감찰"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1월27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으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계없이 감찰은 별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