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A(43)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35) 씨는 15일 오후 3시쯤 대천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놀던 20대 여성과 10대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여성의 주변을 맴돌다가 물 속으로 잠수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류재남은 "해수욕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경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