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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 '영이 안서네'…과징금 환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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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부과한 일부 과징금을 취소해 과징금 환급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했던 과징금 3억7천100만원 가운데 1억3천600만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에서(질병관리본부 발주)업체간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 업체들 가운데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과징금 취소의 원인이 됐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같은 이유로 승소한 업체는 5곳이어서 이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도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검찰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한번 내린 행정조치를 법원소송에 의해 번복하는 꼴이어서 공정위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액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공정위의 업무처리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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