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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나체 동영상' 요구…수천만 원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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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 통해 범행…2800만 원 상당 가로채

(사진=자료사진)

 

대출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나체 동영상까지 강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사기 등)로 김 모(3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24명에게서 2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출이 급하다"라고 문의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상을 고른 김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돈을 빌려줄 테니 우선 이자부터 보내라"고 속여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사진=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여성들에게 "대출받는 대가로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며 영상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1년 6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대출을 신청한 여성의 신분증을 이용하는가 하면 다른 피해 여성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미끼로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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