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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한우·돼지고기 36억대 유통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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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축산물 업자에 징역 2년 선고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36억 원어치를 전국에 유통한 축산물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유통업체 대표 변 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한우와 돼지고기 305톤, 36억 원어치를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1일부터 많게는 99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일 수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유통질서의 교란, 발생 위험의 광범위성, 피해 회복의 곤란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일자 허위표시는 시스템 문제와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의 경우 최초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제주지법은 변 씨와 함께 기소된 허 모(43)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에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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