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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무성 전 대표, 콜트노조에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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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강성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게 됐다.

이는 콜트노조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절차로 회부되면서 내려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공개 장소에서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결정은 김 전 대표와 콜트노조 측에 전달됐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강성노조' 발언과 관련해 콜트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콜트노조는 회사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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