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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승인없이 북측 인사 접촉한 6·15 남측위 관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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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의 승인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6·15 남측위 관계자들을 교류협력법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지난 11~12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연석회의 준비위원회 모임에6·15 남측위 관계자들이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연석회의 실무회의'에 6·15 남측위 조성우 상임대표와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김완수 부위원장, 연석회의 해외측 준비위 손형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6·15 남측위 관계자 4명이 북측 준비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한편, 이번 실무회의에 참석한 남·북·해외 단체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과 남, 해외에서 연석회의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남측에서 준비위원회가 나오는데 따라 전민족적인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 개최와 함께 8.15민족공동행사,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이 남측당국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북,남,해외의 접촉과 내왕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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