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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오픈마켓·호텔예약사이트 통한 소비자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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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계약취소, 불이행, 일정변경 등 소비자 불만 높아

공정거래위원장 여행업계 대표 간담회 (사진=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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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픈 마켓과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한 여행상품의 예약과 판매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업계의 자정을 당부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노랑풍선여행사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개별자유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과거 전통적인 패키지 여행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여행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국외여행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약 1만5410건에 이르고, 한국여행업협회의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유형을 보면 계약취소와 불이행, 일정변경, 가이드 불친절 등을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행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 취소시 여행사가 소비자에 주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늘리고, 해외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상기하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업계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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