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김수민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김 모(47) 교수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수민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1620만 원을 제공한 혐의, ▲2억 1620만원을 TF에 조달하기 위해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 ▲두 업체와의 허위 계약서를 쓴 혐의,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교수와 또 다른 TF 구성원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고,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리베이트 수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등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