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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철성 딸, 無경력으로 대기업 자회사 경력직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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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은 경력3년, 관련경력 없지만 취업…이철성, 靑비서관때 취직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딸이 유관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자회사에 경력직으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내정자의 딸이 취업한 때는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인데, 이 내정자가 딸의 취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KT의 자회사인 K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내정자의 딸이 지난해 7월부터 K사에 경력직으로 취업해 콘텐츠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K사는 편성기획 경력사원을 모집할 당시 자격요건으로 '유관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 내정자의 딸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딸은 K사에 취업하기 직전 1년여 동안 외식업체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앞서 1년 6개월 동안에는 외국학원에서 원생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내정자의 딸이 유관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K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K사는 "유관경력이 반드시 동일한 업무경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회사에 근무했던 것도 인정 된다"며 "이 내정자의 딸이 음악 재생 서비스 회사인 M사에 근무했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M사에 이 내정자의 딸의 근무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내정자의 딸은 M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의 딸은 다만 파견업체인 J사 소속으로 M사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나마도 일한 기간이 7개월(2011년 5월~12월)에 불과해 K사 경력사원 자격요건인 '3년 이상의 유관경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 측은 "이 내정자의 딸이 J사 소속으로 M사에 파견돼 일하는 7개월 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수차례 질의했지만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딸이 취업한 지난해 7월은 이 내정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기"라며 "혹시라도 취업과정에 내정자의 실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청문회 때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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