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공무국외여행 '내맘대로'…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달서구 등 21개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 63명 규정 어겨…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사진=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청 등 전국 21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긴채 공무국외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국외여행을 하거나 허가기간보다 일찍 귀국 후 무단결근하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19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년~2015년까지 2년간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배낭연수’를 다녀오도록 허가받았다. 이들은 허가일정과 같은날 출국해 이틀 먼저 귀국하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고 실제로 이틀 앞당겨 귀국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틀간 무단결근했다.

경기 광명시청 공무원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부친과 미국 하와이를 다녀오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경비 5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부친의 여행이 어렵게 되자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충북 청주시청은 소속 공무원 C씨 등 5명에게 1인당 110만원을 지원해 지난 2014년 4월1일부터 4일까지 일본으로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오도록 허가했다. 이들 중 1명이 연수에 불참했고 해당 여비를 반납하지 않았지만 시는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규정을 어긴채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은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방자체단체는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자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적발된 해당 자치단체들은 규정에 위반된 공무국외여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의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 각 지자체의 공무국외여행자가 허가 내용과 다른 여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집행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민간인 선심성 국외여행에도 혈세 펑펑···17개 지자체 2년간 9억7천만원 사용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읍·면·동 체육회장 12명은 영천시의 지원으로 지난 2014년 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중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영천시가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1700만원이 지원됐다. 명목은 선진 체육활동과 체육시설 시찰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립공원 등반 등 선심성 국외여행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 2014년 11월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군내 농업경영인회 소속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2천만원을 지원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관내 이장·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 관광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5880만원을 지원했다.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시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은 민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체단체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이나 자료수집 등을 명목으로 농업인, 이장·통장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에 한정해 행사참석과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을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영천시 등 17개 자치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인에게 총 9억7천4백여만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선심성으로 지원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북 영천시장과 경기 남양주시장 등 17개 자치단체장들에게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