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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사각지대서 도난…"업체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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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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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범위 벗어난 '예측불가' 사고…법원 "경비업체, 모든 절도 방지의무는 없어"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도난 책임까지 경비업체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H사는 2014년 1월 말 절도범들이 회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침입해 동판 등 8천㎏ 상당의 자재를 훔쳐가자 경비를 맡은 ADT캡스를 상대로 1억여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DT캡스는 절도 범행 당시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인 만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절도범들이 뚫고 들어간 벽면은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법원의 판단도 경비업체 측과 같았다.

재판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입이 감지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해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절도범들은 피고가 설치한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이동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피고 측에서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절도범이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고가 그런 침입 경로까지 대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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