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최신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1일 부산에서 시작해 8월에는 서울, 11월에는 목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고 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노동조합법 제2·3조,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해양수산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