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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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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재청구에 기각, 재기각 검사와 판사의 기준이 다른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또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례적이다. 서울 남부지검과 서부지검이 재청구 날짜를 맞췄고 대검 공안부 역시 이례적으로 영장 재청구 사유를 문자로 알리기까지 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당을 겨냥한 '야당길들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국민의당 세 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 무리한 영장 재청구가 맞는 거냐?

= 그렇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데다 검찰내부에서도 영장재청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무리한 재청구가 맞다고 본다.

서울서부지검이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부터 '이례적인 재청구'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70여일이 지난 뒤에 갑작스럽게 재청구하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모두 재기각되면서 검찰의 체면만 구길대로 구기게 됐고 그 역풍을 맞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현역의원에 대해 1차 영장기각 사유가 소명부족이 아니었는데 재청구하면 거의 100% 기각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검찰수뇌부에서도 기각될 걸 뻔히 알면서 재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해서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무리한 청구라고 할려면 왜 무리한 청구인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 기각될 줄 알면서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게 말이되나?

=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구속수사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한 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유래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계약서 작성등 치밀한 은폐하려고 죄질 불량"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설명대로라면 검찰이 기각될 걸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재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특정해야한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건 발부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한 번 기각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서 발부하지 않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한다.

검찰내부에서조차 '법원의 생리상 현역의원에 대해 처음 영장을 기각했는데 재청구한다고 해 주겠느냐?'는 반응과 '현역의원의 경우 뇌물범죄가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관행적으로 회계상 그렇게 했고 새누리당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사진=자료사진)

 

▶ 그럼 왜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 했을까?

= 구속영장을 재청구 과정에서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장면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국민의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과 대검공안부가 이례적으로 영장 재청구 이유를 기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날은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다. 대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헌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검공안부가 "금일(7월 28일)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기자들로부터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대검 공안부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문자를 발송했다.

[대검 공안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에는 "어제까지(7월27일)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 구속되었는 바,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함(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가 없음). 750만원 상당 금품제공으로 구속된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100만원 미만 금품선거사범도 5명 구속되었음.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기로 한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왜 미주알고주알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서울서부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검 공안부가 주도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검 공안부는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고 전국적인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번 영장 재청구는 뭔가 지나치다는 인상을 준다. 검찰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인도 "(영장 재청구가)아마 검찰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지시내지는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당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출신의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통해 우 수석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내부에서도 우 수석과 관련된 물타기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직 검찰고위관계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이은 재기각으로 검찰조직은 망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뉴스에서 밀렸다"면서 "영장 재청구로 인한 효과는 충분히 거둔셈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니지만 정점식 대검공안부장이 우병우 수석과 절친한 친구사이(서울법대 84학번 동기)라는 얘기도 나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검찰은 영장을 계속 청구하고 법원은 계속 기각하는데 검사의 기준과 판사의 기준이 다른거냐?

= 검찰은 기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유무죄를판단해야 하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창과 방패는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는 것이고 판사는 양쪽의 논리와 증거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법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장 재청구와 재기각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수사를 잘하면 구속시킬 수 없다. 증거확보를 잘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고 증거확보가 덜 되면 소명부족이라고 한다"면서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현역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구속하기는 불가능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유권무죄"(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가 된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대법원관계자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나중에 유죄판결이 나면 어차피 형을 산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라는 거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구속을 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만큼 새로운 범죄혐의나 증거확보 등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충분했느냐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다.

▶ 그렇지만 법원이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봐준 것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는데?

= 검찰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관계자는 영장이 재기각된 뒤 "구속영장과 관련해 솔직히 기준을 모르겠다.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모르겠다"면서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 의원의 범죄사실에 차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도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판사들이 독립해서 판단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때 내가 의원이 아니기 구속이 되고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고 한다면 법원의 기준이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영장전담 판사에게 청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B영장전담에게 청구하면 기각되거나 까칠하게 대한다"면서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검사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정말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있는건 아닌지 이런저러한 의심들을 자꾸하게 된다"고 까지 말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이 유무죄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때 방어권을 가지고 다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방어권 보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 검찰에서도 '방어권 보장'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대법원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은 수사관이 조사의 주체가 되고 피고인은 조사의 객체가 될 뿐이다. 심지어 대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맞설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반박하거나 탄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상대방이나 참고인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해서 다툴 수가 없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법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충분하게 많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금전을 만지고 조정을 하고 기획을 한 사람들은 증거인멸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 실무자급일수록 증거인멸이 쉽다. 그래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했고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다툴게 있으면 다퉈보라고 한 게 방어권보장" 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기각은 백보를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박준영 의원에 대한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철래 전 의원과 비교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은 역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 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의 재판에 박준영 의원이 참여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 그걸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문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박준영 의원에게 금품(정치자금)을 제공‧기부한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정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박 의원의 도움을 받는 대신 창당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경위와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목이 나온다.

재판부가 김모씨가 박준영 의원에게 금품 내지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위와 동기를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주관적인 기대에 중심을 두었을 뿐 박준영과 서로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박준영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하고 약속받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 전 사무총장 판결에서 공천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고 받는 사람도 공천의 댓가로 받는 걸로 사실인정이 됐다면 그건 명백한 사정변경이 맞지만 1심 판결에서는 일방(김 전 사무총장)의 의사는 인정이 된다고 확인을 했지만 상대방(박준영 의원)의 인식이나 이런건 확인이 안 된거여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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