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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위자료 3억 5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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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다는 판정(1·2등급)을 받은 자사 제품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내놨다.

옥시 배상안에 따르면,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배상금은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와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벌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의 설명회에서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 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비슷하지만 가족 안에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 추가 위로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이제 저희는 '존중, 공정, 투명, 신속'의 핵심원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해 준비된 배상안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옥시는 8월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옥시가 자체 배상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일방적 결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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