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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고 처음 아니다…"과거에 두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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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빗썸 이재원 대표 "아주 작은 건들 2건"
실수한 직원 대리급,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어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오지급한 사례가 두번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결과 과거 두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2건 정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지급 실수를 한 직원의 직급이 대리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중 결재를 거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하루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랑 간 대조·정산 주기를 더 짧게 앞당기기 위한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 및 감독, 내부통제 등 여러 요건을 충실하게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잇따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국은 빗썸에 대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수시검사 2번, 점검 1번을 진행했지만 내부통제 부실을 바로잡지 못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코인거래소 15개를 점검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다는 부분은 이미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진행중인 빗썸 검사에 대해선 8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며 "금주 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빗썸 외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 대상으로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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