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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법원 출석…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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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통해 진실 밝히겠다", "오해 계속…소명하겠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29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과 만난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오후 1시쯤 청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김 의원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당 차원의 증거인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이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비컴과 허위 계약서를 쓴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홍보의 대가로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의원이 말을 바꿔가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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