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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수도권 규제는 득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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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검토해야"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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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많은 수도권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규제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또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 보다 2.6배 많다"며,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천)은 "지난 10년간 이천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제한 때문에 유망한 100인 이상 기업 6곳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만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1세기는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을 좌우하고 있는 구도로 변모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세계적 추세와 수도권 규제의 부작용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적용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유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폐지가 어렵다면 농어촌지역, 경제자유구역, 공항-항만 배후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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