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영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A(60)씨가 지난 2014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 B(43)씨를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살해된 C(61·여)씨와 함께 대부업 등 사업을 같이 하던 동업자 관계였으며 당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건강보험 등을 확인한 결과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를 추궁, A씨로부터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0월 중순쯤 수원시 권선구의 B씨 주거지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집안에 있던 운동기구를 이용해 살해한 뒤 강원도 홍천 소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놀러간 적이 있어 주변을 잘 알고 있던 곳을 암매장 장소로 선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해당 장소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굴했다.
미혼이었던 B씨는 가족들과 왕래가 잦지 않아, 살해된 지 1년이 넘도록 실종신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살해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B씨의 휴대폰을 이용, 신고자에게 "C씨를 살해한 후 주차장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발굴한 시신의 신원확인과 사인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