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기흥 IC 부근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권성욱 경사와 김동철 경장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는 회색 승용차를 확인하자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순찰차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우측 갓길 주차를 유도하며 암행 순찰은 시작됐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암행 순찰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멈춰 선 차량에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두 커플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은 "암행 순찰차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내가) 단속당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안전운전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30점 처벌을 받고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난폭·얌체 운전 등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시행된 '암행 순찰차'는 시행 4개월 만에 눈에 띄는 단속 성과를 내고 있다.
위반 유형은 갓길 통행과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 운전이 가장 많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