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을 조장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동래구의 한 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7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손님들에게 현금과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손님 사이에 환전이 있을 때마다 20%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또 이들은 일정한 점수가 쌓인 손님들을 따로 만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 10%가량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