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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000원 못 넘길듯… 공익위원, 6253~6838원 구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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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내년도 최저임금이 7000원 인상의 벽을 넘지 못한 채 6253~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세종종합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노동자·사용자위원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인상률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에 적용하면 '6253원~6838원'이 된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선을 내놓는 것이다.

공익위원측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은 올해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3%의 중간값인 3.7%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선은 하한 인상률(3.7%)와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 협상조정분 7.3%를 더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과 16일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질 계획으로, 여전히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

지난해에는 3차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노동자위원은 45.2%(8100원), 사용자위원은 2.4%(5715원)까지 입장차를 좁힌 뒤, 공익위원들이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당시 노동자위원 9명이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1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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