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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외치는 새누리, 알고보니 최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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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조응천 의원 '실수' 계기로 연일 공세 퍼붓지만

사진 왼쪽부터 강용석 전 의원, 조원진 의원, 정문헌 전 의원.

 

새누리당이 모 방송사 간부의 성추행 전력과 관련, 야당 의원의 허위 발언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과거 면책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 제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 새누리, 강도높은 면책특권 VS 야당, 면책특권 취지 훼손 안돼

새누리당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면책특권은 국회 내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하지만) 무책임한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의 제재나 징계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을 통해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품격있는 국회, 성숙한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허위폭로, 갑질문제도 개혁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초선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면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는 마비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치적 목적으로 면책특권 악용한 사례 무더기

하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지나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등 포함) 소속 의원들의 면책특권 악용 사례는 야당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19대 국회였던 2014년 7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과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봤나"라고 질의했다.

이는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유병언으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출당 조치된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KBS 수신료와 관련된 민주당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공개했다가 면책특권 논란에 휩싸였다.

조전혁 의원 역시 2010년 4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국 교수였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면접 위원도 아니었고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조 전 의원은 조 교수로부터 "면택특권 뒤에 숨지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비아냥을 들어야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사업에 연루됐다"(신지호 의원, 2011년 6월2일 국회 대정부질문)거나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금감원 검수반장에게 전화해 강원 저축은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다"(권성동 의원, 2011년6월11일 대정부질문) 등의 발언도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7대 국회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통일부 국감에서 공개했다가 면책특권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국회 바깥에서 관련 사안을 누설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기도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2003년 12월 "이호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과 95억원 상당의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면책특권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15대 국회에서도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65개 차명 계좌에 67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폭로했다가 기소됐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야당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날세웠다가 오히려 '부메랑'

물론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 악용도 적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19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저축은행 로비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현 정권 실세 등이 개입했다"(18대 민주당 이석현 의원), "동원그룹이 노무현 대통령후보에게 50억원을 제공했다"(16대 민주당 김경재 의원)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양과 질에서 새누리당 사례가 훨씬 두드러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보좌관 친인척 채용 파문에 휩싸인 직후에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그 직후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등 소속 의원 7명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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