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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로 한복판서…둔기 휘두르고 행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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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둔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김 모(50)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새벽 청주시 서문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를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뒤 이날 저녁 6시 40분쯤 모텔 인근 도로에서 행인 A(34) 씨를 폭행하고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는 김 씨를 수상히 여겨 소변과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A 씨가 차량에 숨겨둔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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