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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변에 알렸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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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기자="">

- 피의자 정모씨 수사하던 김장수 경위
- 끈질긴 조사 끝에 사건 전모 밝혀내
- 피해학생 부모도 최근에야 사실 알아
- 가해자 일부 부모 "다른 의도 있나"

<최란 사무국장="">

- 집단 성폭행, 더 높은 형량 받도록 돼 있어
-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잘 되고 있나 점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8일 (화) 오후 6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일 기자 (CBS 노컷뉴스 경찰팀), 최란 사무국장 (한국성폭력상담소)

 



◇ 정관용> 5년 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집단성폭행 사건. 이제야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2명의 여중생을 22명의 고등학생들이 성폭행한 사실. 참 경찰은 지금은 가해자 대부분의 신변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의 이야기까지 차례로 듣습니다. CBS 노컷뉴스의 김광일 기자부터 연결합니다. 김 기자, 나와 있죠?

◆ 김광일> 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 김광일> 사건은 5년 전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생이던 A양은 집 근처 골목에서 친구와 함께 맥주 한 캔을 나눠마셨는데요. 주변을 지나다 우연히 이 장면을 본 중학교 선배 정 모씨가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술 마신 거 다 봤으니까 학교에 일러서 잘리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싫으면 학교 뒷산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한 거죠, 여기에.

◇ 정관용> 그들은 고등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 김광일> 네, 고등학생이었고 A의 양의 선배. 중학교 선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먹은 A양과 친구는 이날 밤에 뒷산으로 향했는데요. 거기에는 이 정 씨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11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정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협박하니까 A양과 친구는 속수무책이었죠. 시키는 대로 술을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권하니까, 협박하니까 계속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이중에 있던 정 씨를 포함해서 4명이 정신을 잃은 A양을 번갈아가면서 성폭행 했습니다. 이 A양 말고 옆에 있던 친구도 성폭행을 당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범행은 일주일 뒤에 있었는데 정 씨는 이 여중생들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산기슭에 내몰린 A양과 친구는 이번에는 무려 22명의 고등학생을 마주합니다. 다 정 씨의 동네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역시 이 여중생들한테 술을 먹이고 결국 또 몹쓸 짓을 한 거죠.

◇ 정관용> 네, 이게 왜 5년이나 지났는데 밝혀지게 됐습니까?

◆ 김광일>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의자, 가해자들은 이제 갓 스무살, 성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 씨가 ‘신고하면 부모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또 알려지게 됐냐면 다음 해인 2012년 8월 그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장수 경위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부분은 내일 아침 이재웅의 아침뉴스를 들으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김 경위가 다른 사건을 좀 조사하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사건은 협박한 정 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알게 된 김 경위가 피해자들을 찾아갔는데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내사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멈춘 거죠. 그런데 이 김 경위는 다른 수사관들과 다르게 끈질기게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이어갔는데 이후에 다른 경찰들은 전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 해결하고 싶다면서 올해 초에 결국 도봉경찰서로 다시 자원해서 돌아오게 됐다는데요. 중간중간에 피해 학생과 전화도 주고받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결국 피해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기억을 더듬었고 가해자 이름 몇 명 이름을 기억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 정관용>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입을 못 열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기를 냈다, 이거군요.

◆ 김광일> 네. 그 과정에는 이 수사관의 끈질긴 노력이 또 있었겠고요.

◇ 정관용> 그 피해자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그동안 몰랐다는 건가요?

◆ 김광일> 네. 가족들은, 일단 오늘 제가 가해 학생 부모는 만나봤는데 그쪽은 당연히 몰랐다고 하고.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물어보기를 주저했다고 하고 당시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안정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같이 알게 된 거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건 5년 전에 이미 그 일이 벌어진 직후에 가족들도 보긴 보고 알긴 알았던 거잖아요.

◆ 김광일>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성폭행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랐다?

◆ 김광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냈답니까?

◆ 김광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둘 중 한 명은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났다는 말도 나오고요.

◇ 정관용> 지금 22명의 신원은 다 밝혀졌습니까?

◆ 김광일> 네. 22명은 일단 결론적으로 다 경찰이 잡긴 잡았습니다. 먼저 잡은 정 씨, 아까 말씀드렸던 협박했던 정 씨를 포함한 3명은 다 잡혀서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잡은 한 명은 조만간 경찰이 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명이 최초 1차 범행 때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애들이고요. 또 특이한 점은 2차 범행 때 몰려갔던 가해자 중의 12명은 현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나이가 그렇게 되죠.

◆ 김광일> 그렇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경찰은 이 현역 군인들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었고 최근에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하고 조만간 12명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나머지 빠진 6명은 또 방조나 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 가해자들은 다 범행은 시인하고 있답니까?

◆ 김광일> 네. 대부분 시인하고 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 학생들 말고 가해 학생 부모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1시간 전쯤에 경찰서에서 그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부모의 경우에는 ‘그 여자애는 5년이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자고 얘기를 꺼낸 거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참. 공소시효는 남아 있죠? 처벌 가능한 거죠?

◆ 김광일> 네. 다행이겠죠.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수 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고 합니다. 범행이 2011년에 발생했으니까 처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전체 가담자는 지금 22명인데 그 가운데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건 몇 명이고 그렇지 않은 건 몇 명이고 이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 김광일> 확인된 건 총 6명인데요. 성폭행을 어쨌든 시도를 거쳐서 확실히 했던 것으로 확인된 건 6명으로 드러났는데 사실 누가 봐도 여기에 더 추가로 가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머지는 미수나 방조 혐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피해 학생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그 정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이어갈 수 있는 가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2명들 가운데 12명은 군인. 나머지는 또 대부분 대학생이겠군요.

◆ 김광일> 대학생이고 아니면 확인된 직업은 무직. 아니면 직장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 정관용> 수고했습니다.

◆ 김광일> 네.

 



◇ 정관용> CBS 노컷뉴스 김광일 기자였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최란>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피해를 당한 두 여학생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22명은 그냥 별일 없이 쭉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고 군대 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란>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특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했을까. 이런 뭐랄까요.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오해되는 소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사건처럼 집단적인 성폭력사건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은 좀 행위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요. 또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알리지 못하면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아무렇지 않게 지속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울증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더 심리적으로 힘든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집단 성폭행은 사실 죄질이 훨씬 더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란> 그렇죠. 어쨌든 1:1의 관계가 아니고 집단으로 강간을 모의해서 진행한 죄이기 때문에 지금 처벌법상으로도 특수강간죄라고 1/해서 별도 죄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강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집단성폭행의 경우는 피해자들은 더 무서워서 신고를 더 꺼리게 된다. 실제 그렇습니까?

◆ 최란> 네.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음에 술을 먹은 사실을 알고 가해자들이 불러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술을 먹었다는 사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박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저항하기나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특히 다수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모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어떤 대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피해자들은 그렇고 대신에 가해자들은 집단성폭행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금방 잊어버린다?

◆ 최란>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폭력사건일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모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자기가 가해자 중의 1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 혼자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고 특히 같은 또래 문화에서 거기에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하는, 또는 같이 놀이문화처럼 큰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행위를 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성폭력 행위를 했느냐. 단순가담 했느냐.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리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그 피해자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도 ‘나는 책임의 N분의 1이겠지’ 이렇게들 여긴다 이 말인 거죠?

◆ 최란> 네.

◇ 정관용> 하지만 사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책임은 N분이 1이 아니라 곱하기 N이 되는 건데.

◆ 최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판례상으로는 직접 성폭력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함께 공모하거나 아니면 폭행하거나 협박, 위협하거나 아니면 팔을 잡고 범행을 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망을 봤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특수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판례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자기는 책임 없다’ 이런 행위는 절대 아니고요.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떤 범죄 행위라고 각성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수강간죄는 지금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 최란> 지금 성폭력처벌법상으로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특수가 아닌 그냥 강간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 최란> 일반 강간죄라고 하면 이게 형법상으로는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법령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강간이면 더 올라가겠군요.

◆ 최란> 네, 특수강간으로 지금 죄목이 되어 있는 건 성폭력처벌법상 관련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으로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 최란> 지금 그게 좀 저희가 많이 걱정되고 또 바람도 있는데요. 일단 성폭력사건을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 않을 거고요.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를 중점으로 판단될 거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일단 피해자 분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고 가해자로 지목된 몇 명도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지목된 22명 단체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요즘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최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조금 더 알려지고 신고가 되고 사건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 정관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 최란> 일단은 청소년 대상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2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때 당시에 친구들을 말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알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임신, 출산 이런 성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최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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