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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vs월급' 부딪힌 최저임금, 닷새안에 답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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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표기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저임금 논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최저임금 1만원' 논쟁으로 시작됐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월급 vs 시급' 논쟁에 밀려 지난 16일 4차 전원회의에 내기로 한 공식요구안조차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시한인 오는 28일이 닷새 앞으로 닥쳐오면서, 23일 열릴 5차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 내지 못한 공식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시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월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03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5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씩 유급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합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 270원이 된다.

이처럼 주휴수당 때문에 20여만원 차이가 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가 월급 중심 표기를 주장한 끝에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표기하고, 월급 계산법 등을 병기하기로 했지만,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숨어버려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1.5%(222만2000명)나 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주휴수당 등을 챙겨야 하는 줄 모르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양대노총의 합의를 모으는 한편, 그동안 요구했던대로 월급 중심 표기법으로 공식요구안을 작성하는 등 '깜짝 전략'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업자 등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급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미만률이 높아지는 이유 역시 최저임금이 영세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반박은 사업장, 노동자 상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중 대다수는 지난해 정한 방식대로 최저시급을 정하고 월급 계산법을 덧붙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애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번 최저임금도 시한 내에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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