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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산 불산 누출 공장, 7건 현행법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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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형석 기자)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충남 금산의 화학 공장이 총 7건의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공장 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6. 5 금산 화학공장서 또 불산 누출…이번이 세 번째)

21일 더민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의 2차 합동 현장조사 결과 3년 새 잇따른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킨 화학 공장은 이번 누출 사고에서 총 7건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금산 화학 공장은 운반계획서 미제출(제15조)과 자체점검대장 미작성(제26조),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제40조), 위해관리계획서 거짓 제출(제41조),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위반(제43조),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제43조),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제50조) 등 총 7건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거짓 제출(제41조)은 새로운 탱크 저장소 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제2 제조소의 도면 자체가 제외된 과거의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 제조소는 과거 불산 누출 사고가 났던 장소로 같은 사고가 반복된 뒤 공장이 관련 도면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방재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취급시설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화학사고 대비교육·훈련 및 자체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계획서다.

환경부는 정확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업체의 말만 믿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행정당국의 안일한 관리와 공장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또 이 공장은 화학 물질 신고가 나면 15분 안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준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사고 시 최우선으로 돼야 하는 기본적이 매뉴얼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3년 동안 네 번의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애 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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