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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 행적 90일치? 박대통령 세월호 7시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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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90일치 일정 제출 요구에 이재명 "표적감사" 거부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시민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년간 90일치 일정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내놓으면 (자신의) 90일치 일정을 내놓겠다며 맞불을 놨다.

14일 행자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행자부는 지난 2014년 1월∼2016년 6월 가운데 90일을 특정해 이재명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13일 성남시에 요구했다.

팩스로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내진 행자부의 일정 제출 요구는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에 대한 수원지검 특수부 등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합동 감사가 또 시작됐고, 행자부가 (자신의)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 특정한 90일의 일정'을 요구했다"며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장은 정부의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고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박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자신의)90일치 일정도 내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도 시장 일정은 비서실에서 수행 업무 차 임의로 관리했고 법적 보관 대상도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남시에만 요구한게 아니다. 포천시부터 제출을 요구했고 감사대상 23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특정한 90일은 업무추진비를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일 시간대 2회 이상 지출한 날이며 내역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공문이 아니라 메모형식으로 보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9일 경기도를 통해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불교부단체 6개시에 공문을 보내 문화행사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나 복무위반행위를 엄중 경고했다.

또 2014년∼2016년 3년 치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의 차량 운행일지도 제출받아 관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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