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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음수수료 미지급 뉴프렉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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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렉스는 PCB(인쇄회로기판)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업체에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 제품을 받은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뉴프렉스는 2012년 말에도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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