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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는데 소개팅앱 가입?"…온라인 피해 사례집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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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KAIT,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중고거래 앱 통한 구인·구직 과정서 개인정보 탈취 사례 다수
로맨스스캠·금융사기 악용 우려…무단 가입 앱은 즉시 탈퇴 권고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되는 등 개인정보가 무단 탈취되는 사례가 지난해 온라인 피해 상담에서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상담 사례 50건을 정리한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진행한 상담은 총 4181건으로, 누적 상담 건수는 1만건을 넘어섰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접수된 상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50건을 추려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사례집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았고, 이후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됐다는 상담 내용도 담겼다.

센터는 이런 유형이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금전을 노리는 로맨스스캠이나 각종 금융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 가입된 앱은 고객센터나 문자 내 탈퇴 URL을 통해 즉시 탈퇴하고,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제 해당 사례의 상담자는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을 탈퇴했고, 추가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사례집은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폭력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사례마다 실제 피해상담 내용과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판례 등을 함께 담아 이용자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피해 유형도 점점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실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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