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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시 청문회법 재의요구, 당연한 정부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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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없어도 행정부 견제 가능, 협치와 무관"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향후 절차에 대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에서 폐기되는 쪽으로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가 야권과의 협치와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재의 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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