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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홍만표와 놀아난 현관도 '매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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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법노들, 국가 공권력 팔아 이익 챙겨
- 매법노와 결탁없이 재산 증식 불가능
- 전직 검찰 출신 사무장이 사건 밀어줘
- 브로커 동원해 사건 싹쓸이해 수임비리
- 몰래변론은 불법, 탈세로 이어져
- 철저한 수사 요구, 특검도 불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신업(대한변협 공보이사)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 잠시 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2011년 검찰을 떠나면서 홍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은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홍 변호사의 가족과 홍 변호사가 만든 부동산 회사는요. 오피스텔만 123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100억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을 캐내는 게 검찰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관예우, 전관비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예 매법노라는 표현을 들고 나온 분이 계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은 뭘 캐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딜 지켜봐야 하는지 짚어보죠. 강 공보이사님 안녕하세요?

◆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매법노'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강신업> 네.

◇ 김현정> 제가 매국노는 들어봤어도 매법노는 처음 듣네요. 뭡니까?

◆ 강신업> 결국 국가 공권력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죠.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력구제권을 포기하고 대신 자기의 보호를 국가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 다시 말해서 현직이라고 하는 또는 지위와 관직 이것들을 팔아 가지고 사적 이익이라든지, 어떤 사적 이해관계, 대의를 저버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관직에 있는 사람은 여러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누가 매법노라고 그들 중에 생각하시는 겁니까?

◆ 강신업> 결국 현직 판검사들이 이제 매법노고요. 그다음에 현직 판검사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른 이 홍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 최유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매법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자신의 관직, 권력을 통해 나라를 팔았다, 국민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강신업> 그렇죠. 이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나아가서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죠. 따라서 매국노와 마찬가지로 매법노라고 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특이한 팩트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재산이에요, 재산. 검찰을 그만두던 2011년에 재산이 13억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오피스텔 123채, 123채에다가 100억 원대 건물을 가진 그런 자산가가 됐습니다. 신고한 것만 한 해 평균 수임료가 91억 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계에서는?

◆ 강신업> 이건 상식과 경험에 비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정당하게 해서, 그것은 칭찬 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죠.

◇ 김현정> 그렇죠.

◆ 강신업> 그런데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라고 해서 면기(免飢), 기근은 면할 수 있으나 난부(難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옛날부터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요. 상인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 비리,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 김현정> 아니, 만약에 변호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정말 뛰어난, 변호능력이 뛰어나는 것 만으론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강신업>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한 걸 보면 3개월, 개업하자마자 3개월 만에 23억 원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다음에 1년에 92억을 벌어들입니다. 이것도 신고한 것만입니다. 신고한 것만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탈세혐의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200억인지 300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였다는 것은 현관들과 부정한 결탁과,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임을 하지 않고는 절대 벌어들일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매법노들. 전관, 현관 이 매법노들의 결탁 없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 변호사들은 백이면 백 다 아니라고 하세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심하십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 재산을 모으려면 어떤 수법들이 가능했겠다라고 변호사들은 의심하세요?

◆ 강신업> 첫 번째로는 그 수임과정에 비리가 있어야 됩니다. 수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장이 전직 검찰 출신입니다. 이와 같이 전직 검찰 출신을 데려다 놓고 현직 검찰에서 사건을 밀어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밀어줘서 검찰로부터 오히려 사건을 수임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민희 씨 같은 이 브로커를 동원해 가지고 사회에서 큰 사건이 되는. 다시 말해서 기업 회장이라든지, 솔로몬저축은행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동양그룹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회장 등등의 정말 거물급 비리 범법자들을 싹쓸이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브로커를 동원해서 이런 사건을 싹쓸이하고 검찰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수임비리가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검찰이 밀어줘서 수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 강신업> 네. 밀어주는 것도 있고 브로커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 김현정> 물어오는 것도 있고요?

◆ 강신업> 두 가지죠. 그다음에 이건 수임비리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의 처리상의 비리가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처리과정에서?

◆ 강신업> 처리가 잘 되어야만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강신업> 그리고 소문이 나 가지고 더 많은 사건이 오게 되죠. 따라서 사건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현관들과의 결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 선배라는 이유로, 또 사적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봐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운호가 300억의 도박을 하고서도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죠.

◇ 김현정> 그 과정에서, 전화 한 통화로도 변론을 한다는 몰래 변론, 전화 변론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건 뭡니까?

◆ 강신업> 그거는 자기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원래가 사건을 수임하면 선임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지 않고 뒤에서 전화로 뒤에서 몰래 변론을 해 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완전히 탈세가 되고요. 그래서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하는 변론을 말하고요. 이것은 불법 변론입니다. 물론 탈세로 이어지게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두 번째가 이제 로비 청탁. 또 세 번째도 있습니까?

◆ 강신업>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나눠갖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브로커와 나누고 그다음에 현직들과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범죄를 양산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 김현정> 즉 그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것들을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있죠?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보면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한 뒤에, 후배에게 그걸 소개해 주고 수임료의 절반인 3억 5000을 받은 혐의도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 강신업>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되죠. 지금 1년 간 자기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7억에 수임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이요. 그래서 이것을 3억 5000만 원씩 나눠갖고 여기에 뒤에서 자기는 이제 몰래 변론을 한 것이죠.

신고도 하지 않고 탈세하면서 3억 5000만 원은 자기가 가진 대신, 겉으로는 그러니까 후배 변호사가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뒤에 자기는 전화변론을 하고 몰래변론을 하고 그렇게 이어진 사건이 되겠죠.

◇ 김현정> 이게 지금 현관들 도움 없이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 강신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현관 문제도 심각하네요. 우리 항상 전관예우, 전관비리 이거 없애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현관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근절 안 되는 거네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전관이고 현관이고 여기서 앵커님이 생각해 보실 것은, 전관이고 현관이고 모두 '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물을 흐리는 사람들은 우리 사법 연수원을 나와서 로스쿨을 나와서 어렵게 개업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소위 젊은 변호사, 일반 변호사들이 흐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전관도 결국 홍만표 변호사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현관이든 전관이든 이 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부패된 의식구조, 그리고 특권의식, 그리고 잘못된 동료의식. 이런 것을 보상심리,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법조계를 흐리고 나아가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보상심리는 무슨 보상심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강신업> 자신들은 그러니까 검사를 지냈다. 부장검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믿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으니 나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 이런 삐뚤어진, 아주 삐뚤어진 잘못된 의식이죠.

◇ 김현정> 다른 친구들이 변호사로 돈 벌 동안 나는 공무원 하면서 못 벌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 자신이 여러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비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졌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아주 우리가, 저도 변호사로서 부끄럽고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역사가 두렵지 않은지 이것이 정말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 강신업> 지금 저희들 대한변협에서도 고발을 했고요. 특검을 지금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워낙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이 정도에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돈이 넘어갔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해서 현관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것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남김없이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저희 대한변협도 특검을 다시 요구하고 나설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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