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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세요"…쇼핑몰서 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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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며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백화점과 주유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A(3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13범인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개월, 2015년 9월부터 3개월, 총 5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올려 모두 359명에게 3억 3300만 원을 대포통장 5개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B(28·여) 씨를 인터넷 쇼핑몰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공동 운영하면서 사기 행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상품권 사기 혐의로 경북 등 5개 경찰서에 수배된 사실을 알고 대포차량을 700만 원에 구입해 운행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서 현금 4500만 원과 대포차량 1대, 명품 시계 3점을 범행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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