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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각하…與 "재개정하겠다", 野 "당연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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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재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3당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는 선진화법으로 주요 민생현안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면서 "선진화법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재개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의 쟁의심판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에 의한 일방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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