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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찬성표 새누리당 9명…"소신에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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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여야 합의해놓고 청와대 말 한마디에 거부권 운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상임위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나타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오전 11시 6분.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의장은 "지난 2014년 5월 의장 취임 당시 국회개혁자문위를 설치해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서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사회로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여당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

개정안을 상정한 정의화 의장과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 등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윤영석, 민병주, 이병석, 이종훈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이라기 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보고 찬성을 했다"며 "투표 당시 현장에서 (법안 반대 당론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긴 했지만 반대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진 무소속 안상수 의원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달리 상임위 차원에서 열리는 상시 청문회는 평소 내 소신과 같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새누리당 당론에 맞춰 투표할 용의가 있었지만 투표 당시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크로스 보팅(소신 투표)으로 하고 결과를 수용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도부가 제대로 안착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의 공조도 삐걱거리다보니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새누리당 파행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계인 조해진 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직접 통과시킨 법이라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다"며 "개정안은 선진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여야 합의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 말 한마디 때문"이라며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청와대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달리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중심"이라며 "마치 공무원만 불러서 괴롭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상임위 말고도 예산 검토와 본회의 등 일정이 빡빡해 1년에 5번 이상은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때문에 법안 심사할 때도 야당 의원 중에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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